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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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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해지를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질권해지가 뭔가요?

nh증권에서 케이뱅크 상장과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케이뱅크 상장전에 이벤트로 수령한 케이뱅크 1주를 질권해지해야 한다면서 문자가 왔드라구요.

이 질권해지가 뭔가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의하루

    오늘의하루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자의 합의해지사실의 통지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승낙했으나 그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지사실의 통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승낙했으나 그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지사실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대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승낙했으나 그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지사실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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