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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164
대단한레아164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1일 1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주간 근무를 한 상태인데 제가 했던 일이 특성상 근로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캠핑 관련 업무 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하루에 몇 시간을 일 하는지 적혀있지 않고,

1일당 수당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 외의 다른 근로자들 또한 2주간 휴일 및 휴게시간 없이 1일에 약 14시간씩 근로를 하였습니다.

(식사시간 30분씩 제외한다면 13시간)

그런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위 금액은 2주간 근무한 모든 수당을 포괄한 금액이다.' 라고 적혀있으며,

1일 수당을 14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6천원이 나옵니다.

단기 특성상 따로 출퇴근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며,

CCTV 등에 녹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출퇴근을 인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2주간 근로를 14시간 이상 하였더래도 인증할 수단이 없어

1일당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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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 경우에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쉰 것은 휴게시간이라기보다 근로 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금액 산정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1일 13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동료들의 증언 등)

      해당금액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하며, 1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총 1시간 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휴게시간 위반사항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가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교통카드 내역, 같이 일한 동료의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일단 사용자가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보관해 두시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