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단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사업소득서3.3% 공데?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했고 월 56시간 근무하합니다. 급여를 고용보험과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내는데 사업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하였는데도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중복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오인한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3.3%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신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