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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칠면조198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했고 월 56시간 근무하합니다. 급여를 고용보험과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내는데 사업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하였는데도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중복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오인한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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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3.3%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신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