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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쥐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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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막에서 화상, 영업장에서 보상가능?

굴안에 거적대기 같은거 쓰고 들어가는

뜨거운 한증막에서 문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옆에 대리석부분에 살이닿는데 나오자마자

살이 홀랑 다 벗겨졌더라구요

거기서 찬물로열기빼고 응급처치같은거?

메디폼같은걸 주셔서 붙이고왔는데

계속 진물나고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심재성2급화상 진단이나왔어요

한증막에 전화해서

보험들어놓은거있으시죠? 했더니

하는말이 안되요..... 라고하더라구요

치료비 얼마나왔다 뭐이런것도 얘기하지않았는데

다짜고짜 한숨쉬며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확 나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20년만에 처음이라고..

거기 5년동안

다닌곳인데 무슨 돈뜯어내는 진상취급을하니..

담당자 휴가가서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네요

만약에 배상책임보험 안들어놨다고하면

치료비 받을방법은없나요?

(참고로17만원정도나왔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증막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므로 100프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증막은 기본적으로 뜨겁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업주와 개인 합의 뿐입니다.

      업주와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증막의 관리상 과실등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