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증막에서 화상, 영업장에서 보상가능?
굴안에 거적대기 같은거 쓰고 들어가는
뜨거운 한증막에서 문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옆에 대리석부분에 살이닿는데 나오자마자
살이 홀랑 다 벗겨졌더라구요
거기서 찬물로열기빼고 응급처치같은거?
메디폼같은걸 주셔서 붙이고왔는데
계속 진물나고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심재성2급화상 진단이나왔어요
한증막에 전화해서
보험들어놓은거있으시죠? 했더니
하는말이 안되요..... 라고하더라구요
치료비 얼마나왔다 뭐이런것도 얘기하지않았는데
다짜고짜 한숨쉬며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확 나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20년만에 처음이라고..
거기 5년동안
다닌곳인데 무슨 돈뜯어내는 진상취급을하니..
담당자 휴가가서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네요
만약에 배상책임보험 안들어놨다고하면
치료비 받을방법은없나요?
(참고로17만원정도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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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증막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므로 100프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증막은 기본적으로 뜨겁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업주와 개인 합의 뿐입니다.
업주와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증막의 관리상 과실등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