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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3.02.22

비슷한 상호명 음식점 내가 원조다 하는데 문제없나요?

비슷한 상호명 음식점 내가 원조다 하는데가 많던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어디가 원조인지 알수없고(헷갈리고)

진짜 원조 상인은 억울하기도 할텐데요. 상호명을 이렇게 비슷하게 써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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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딩고197입니다.

    유사한 상호명은 상표법 등의 법률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호명이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되면, 상표권자가 이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하면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호명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호명이 특정 상표나 브랜드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도 이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소비자가 이를 민사 소송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를 도용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원조집 상호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게에 대해, 원조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호명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 신청: 원조집은 자신의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상호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된 상호명은 다른 가게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권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원조집은 상호명 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명 도용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가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상호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게와 합의를 이루어 원조집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을 보상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조집과 상호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게가 상호협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조집 상호도용은 원조집의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조집은 상호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호명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