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서 접수, 검토 확인 요청의 건
해당 사측의 규모는 200인 이상 중견기업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기한은 25년 6월~12월31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초과할수없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
1월2일에 근로계약서 쓰는줄 알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오후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1월 중순으로 밀렸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서가 서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1월3일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금일 현장 공무팀 막둥이가 연락을 딱하더니 사직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였고,
저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근무일이 1월2일자이더군요. 중요한건 26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보지도 못햇다는겁니다.
현장 공무팀에서는 싸인만 해서 보내라는 형식으로 보내왓고, 캡쳐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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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6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구두안내와 현장 공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확정된 서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확인을 요청하였고, 계약 확인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계약서 교부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출근을 요구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 회사 측 작성 문서였습니다. 본인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거절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 복귀 또는 사직서 회신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재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
본 사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의 근무 요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사직서 제출 요구, 계약 미확정 상태에서의 출근 보류 의사 표시에 대해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일방 간주한 회사의 조치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작성을 햇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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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계 쫍다 너어디 못간다. 등등 연락이 와서 무수한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력직이다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긴했는데,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현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현재 또 알게된 사실이 있다면, 25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명시 되어있으나,
4대 보험에는 일용직을 명시가 되어있고요.
저의 주 업무가 현장 관리감독자인데, 일용직일 경우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사직서는 필요 없다
이건 판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고 근로자의 별도 사직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0년대 후반 이후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그래서 계약만료인데 사직서 요구 자체를 정당한 인사 절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존재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성격의 판례가 아닙니다.
2) 사직서가 강요된 경우 해고로 본다는 기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대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지방노동위 판정에서 수없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직서가 있어도 강요, 압박, 불이익 암시가 있으면 바로 해고로 전환해 판단합니다.
3)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의 전제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명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위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판례 존재 여부를 다툴 성격이 아닙니다.
4)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근로를 수령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명백한 법 위반
이건 판례 문제가 아니라 법 조문 그 자체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명확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쓰려고 했다, 관행이었다 같은 말을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