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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참새290
모회사에서 금광에투자하면 한달만에 50%배당을한다는
회사공지를보고 투자했는데 투자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 습니다 사기죄로고소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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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회사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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