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홈페이지에 골드투자공고사기죄가성립되는지요?

모회사에서 금광에투자하면 한달만에 50%배당을한다는

회사공지를보고 투자했는데 투자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 습니다 사기죄로고소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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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회사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