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2021. 03. 02. 17:28

p2p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한다고 투자를 요구했고

투자를했더니 회사대표가 사기죄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돈 돌려 받을방법른 없는건가요..

너무답답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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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형사 배상명령 청구를 같이 해보시고, 다른 대표자의 책임 재산 즉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집행이 가능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가진다고 하여도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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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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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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