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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금이 적다면 그냥 자동차보험금을 받은걸로 끝나는 것이고, 산재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가요?

업무중 교통사고가 있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100%과실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직 승인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신청 승인이 날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보상을 제하고 산재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금이 적다면 그냥 자동차보험금을 받은걸로 끝나는 것이고, 산재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가요?

또 산재승인이 난경우 자동차보험처리를 취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산재보험금으로 백프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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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복으로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산재로로 처리시 산재 보험이 선 처리가 되며 자동차 보험은 산재 보상 내역을 확인 후 추가 손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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