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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겁나평범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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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대숙주병 인공눈물 처방량 제한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급성백혈병으로 이식 수술 후에 숙주반응으로 눈물이 아예 나지않는데 아산병원에서는 인공눈물 처방이 3개 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급성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이식편대숙주병으로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의학적으로는 중증 건성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공눈물 사용량에 상한이 있는 것은 의학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 즉 삭감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기준상 일반적인 인공눈물은 처방 개수에 제한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심평원 삭감을 피하기 위해 통상 2~3개 이내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중증 건성안은 예외적으로 더 많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문제는 해당 진단이 보험 청구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거나, 병원 내부 기준상 보수적으로 운영될 경우 처방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처방하고 몇 개월 후에 삭감 통지서가 날라온답니타.)

    실제 임상에서는 인공눈물을 하루 수십 회 사용하는 환자도 드물지 않으며, 이 경우 비급여 인공눈물 사용, 자비 구매,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제, 혈청안약, 눈물점 폐쇄술 등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도 삭감 위험 때문에 처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