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한상사조69

완벽한상사조69

24.08.02

새대주가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가입이되있으면 자녀는 안내신청이 안되나요?

복지로 어플에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가입하려는데 세대주가 이미 가입되어있다고 어플로는 가입이 안되더라고요 자녀인 저도 일일히 안물어보고 안내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숩숩숩

    숩숩숩

    24.08.02

    안녕하세여 완벽한 상사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상사조님 우선,,새대주가 복지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세대원이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가 이미 해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가 제공된답니다 ~

    그러나 자녀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의 고객센터나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부모님께서 직접 복지로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겟습니당 이렇게 하면, 자녀도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여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