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지역보험료 이중부과 관련문의
a 개인사업장을 갖고있는 a 대표가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 대표 월보수액 60만원 4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가 부과 되고 있는데
a 개인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직장 가입자에 대한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되고
지역보험료인 사업소득 2000만원에서 차감된 금액 30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보료가 부과 되는게 맞나요?
결론,
월보수액 60만원에 대한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 부과
1년사업소득에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이게 맞을까요?
직원을 없애고 5000만원 전체 지역가입자로 내는것보다 더 이득인것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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