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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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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업소득일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직장엘 다니다가 퇴사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경우에는 2022년 근로소득 + 대리운전(사업소득)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전

배우자(와이프)가 근로소득자라 "배우자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경우에도 일부 공제는 몰아서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인적공제

2.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며 이외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보험료는 본인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