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받을수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여급여 가안되죠?

장거리출퇴근으로 퇴사한거는가능한가문의드려봅니다.

출퇴근시간시간이 몇시간걸린다가증빙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3가지 사유중 1개에 해당하고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