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 하시는분들 나중에 세금관련 자금출처조사 안당하나요?
유투브 보면서 상품권으로 실적 채워서 상품권은 다시 오프라인에서 팔고
비행기 마일리지 카드나 통신사 할인은 전월실적을 채우는 용도나 카드사 vip 만드는 법이 유투브와
네이버등에 있는데 나중에 세금관련이나 자금출처 조사 안들어오는건가요?
카드사에서 막지 않았으면 상관없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가 다소 모호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 상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일시우발적인 성격의 수익으로 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상테크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 금액과 횟수부터 계속반복적 성격을 인정할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거래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관련이나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정기조사대상에 선정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행위 자체는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관련 자금 출처 소명 요청 혹은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법 상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