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가 다소 모호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 상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일시우발적인 성격의 수익으로 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상테크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 금액과 횟수부터 계속반복적 성격을 인정할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