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류 차선에서 직진차량 추돌 사고
3,4차선에서 4차선이 3차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두 차량 모두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주행하였고 초기 진입당시 직진차량과의 거리유지하며 3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4차선 차선이 3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후미에 직진하던 덤프트럭 차량이 직진을 멈추지 않고 운전석 방향 뒷 바퀴휀다에 첫 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돌 후에도 직진을 멈추지않고 더 진입하여 충돌 소리가 나서야 후미 직진차량이 멈추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차선 합류지점에서의 진입차량 과실 사례를 들어 진입차량 과실 60%를 이야기 하는데 진입시점이 기존 사례와는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드린 사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진은 충돌후 차선 바깥으로 이동시킨후의 사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