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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차선에서 직진차량 추돌 사고

3,4차선에서 4차선이 3차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두 차량 모두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주행하였고 초기 진입당시 직진차량과의 거리유지하며 3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4차선 차선이 3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후미에 직진하던 덤프트럭 차량이 직진을 멈추지 않고 운전석 방향 뒷 바퀴휀다에 첫 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돌 후에도 직진을 멈추지않고 더 진입하여 충돌 소리가 나서야 후미 직진차량이 멈추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차선 합류지점에서의 진입차량 과실 사례를 들어 진입차량 과실 60%를 이야기 하는데 진입시점이 기존 사례와는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드린 사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진은 충돌후 차선 바깥으로 이동시킨후의 사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사고에서 합류 차의 과실 60% : 40% 본선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19조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덤프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에는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덤프 차량의 급가속이나 다른 과실)이 없으면 위 과실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차선 사고의 경우 합류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합류 시점에 직진 차선의 차량이 후미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진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할 수는 없으며 이런 경우도 합류 차선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차선 합류지점에서의 진입차량 과실 사례를 들어 진입차량 과실 60%를 이야기 하는데 진입시점이 기존 사례와는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드린 사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나,

    차선감소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10%를 감한 60%가 기본 과실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중 사고라 하더라도, 선진입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 후미부위의 충돌로 선진입을 주장하시어 일부 과실을 감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