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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손가락 도통장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 3.4번째 손가락을

다친환자인데

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증입니다.

근복 장해담당자는 엄지,검지손가락외

나머지3개 손가락은 도통12급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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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장해등급 기준상 손가락 장해에 따른 도통(疼痛, 통증) 장해 인정은 '엄지와 검지'에 한하여 일부 인정되고, 중지·약지·소지(3~5번째 손가락)에 대해서는 도통에 의한 장해등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도통이 있더라도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신경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 장해 등급 인정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의무기록, 통증 일지, 신경전도검사 등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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