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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벌299
짙푸른벌29923.11.01

차선변경 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선행차량은 사선으로 재차선진입 대기중

주장

1. 3차로에서 2차로 변경시 고개돌려 2차로 3차로 확인하였고 진행하려고 하는 차량이 없거나 멀었음.


2. 그렇기때문에 서행으로 2차로 진입완료 후 1차로 바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바뀐것 확인함.


3. 1차로 바로앞 경차가 정차중이여서 방향지시등 키고 2차로 완전진입 후 약간의 사선으로 5초정도 정차하고 진입 대기하는 상황.


4. 이때 후미에서 흰색suv가 좌후측을 충돌한 상황.


5. 도로교통법 제19조4항에 따라 부득이한 이유가 없거나 아무 이유없이 정지한 것이 아니며 지시등과 사선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분명 목격할 수 있었음.


6.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못봤다는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짐.


7. 천천히라는 도로 하단에도 나타나듯 과속의심이 되며 그정도 속도로 직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위 주장에 따라 아래 추돌한 차량에 대해서

1.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함

2. 급제동하려는 시도가, 스키드마크가 없던 상황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박은 상황이며 전방주시를 하지않음. 졸음운전 혹은 운행중휴대폰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으로 일방과실로 보아 우리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가능할가요?

근거가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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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도가 좀 특이하네요.

    이게 그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사선으로 각을 만들고 정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신 거죠?


    저희 쪽 주장은 위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이며, 상대가 주장할 수 있는 건


    (1) 끼어드는 중 사고난 거


    이것밖에 없겠네요


    이거 100:0 과실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정도 파손이면 많이 다치셨을 것 같네요.


    보상금 산정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010-2084-458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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