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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유모차 및 택배물품등 거의 복도공용부분에 많이 차지하게 놔두고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다니는데 불편한데 말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말씀드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공용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소방법을 어기는 것이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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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아파트에서 특히 공용복도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즉, 자전거, 유모차, 택배로 길을 가로막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조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길을 지나가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집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긴 보다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불편함을 건의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관리실에 이야기하여 공용복도에 물건을 놔두지 않도록 이야기하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래 공용복도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됩니다. 소방점검할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 통행에 문제가 될만큼의 짐을 놔두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되니 불편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보도연맹
개인이 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만큼 작게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내 두어서 질문자처럼 불편하기를 정도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싸움 나을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 이기 때문에 특정 집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물건을 방치할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옆집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것보단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직접 옆집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트러블이 발생되어 문제가 발생될거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것이 좋습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복도에 적재물이 많이 쌓였다면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강제할 조항이 없기에 옆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소방관련법에 저촉되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ㅎ
삐닥한파리23
그런 경우에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말했다가 이웃간에 다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