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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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공용복도를 많이쓰는데 말해도 될까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유모차 및 택배물품등 거의 복도공용부분에 많이 차지하게 놔두고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다니는데 불편한데 말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말씀드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공용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소방법을 어기는 것이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 아파트에서 특히 공용복도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즉, 자전거, 유모차, 택배로 길을 가로막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조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길을 지나가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집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긴 보다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불편함을 건의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리실에 이야기하여 공용복도에 물건을 놔두지 않도록 이야기하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래 공용복도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됩니다. 소방점검할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 통행에 문제가 될만큼의 짐을 놔두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되니 불편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 개인이 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만큼 작게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내 두어서 질문자처럼 불편하기를 정도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싸움 나을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용 복도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 이기 때문에 특정 집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물건을 방치할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옆집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것보단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직접 옆집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트러블이 발생되어 문제가 발생될거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복도에 적재물이 많이 쌓였다면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강제할 조항이 없기에 옆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소방관련법에 저촉되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ㅎ

  • 그런 경우에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말했다가 이웃간에 다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