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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불곰105
냉엄한불곰105

코인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통장계설이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거래의 겨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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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거래를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일부 거래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행되며,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 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과거에는 부모님의 동의 하에 제한된 거래를 가능하게 했었는데요.

    2018년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주식 등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셔도 거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은행 통장 개설과 주식의 거래소 등의 이용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통장 개설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미성년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 거래 통장개설 및 이용은 부모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코인거래는 동의와 관계없이 19세 미성년자의 경우 암호화폐 계좌개설및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엄한불곰105님

    코인 거래소는 부모님 동의 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종류이기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가 접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에 미성년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은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