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4대 보험료를 퇴직 시 소급하여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표가 재직 중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다 내주었는데, 퇴직 때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소득세를 내주었으니까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대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재직기간 동안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법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대표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퇴직할때 공제하는 것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 만약 공제하고 지급 받는게 맞다면, 퇴직할때 재직 중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연차수당 금액에서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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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주기로 약속한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퇴직할 때 공제해도 임금체불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