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분실 폰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제 제 핸드폰을 습득하신 분과 연락이 닿아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5분 전부터 드린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약속 장소에 두시간 가량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치가 대학생들 자취방 쪽이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와 같은 대학교의 학생이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전화를 한 통도 받고 있지 않으며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다가 새벽 쯤 되어서 귀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점심 쯤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서에 도난 접수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분실품을 누군가가 주어서 경찰에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연락도 되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