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횡령제가 될까요?? 핸드폰 가져갔습니다
오늘 친구랑 러닝 때문에 제가 가방을 벤치에 놓고 같이 러닝을 했다가 30분뒤에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안에 제 핸드폰,바람막이,친구꺼 바람막이 이렇게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일단 구글 위치 찾기랑 갤럭시 위치 찾기를 통해 한곳에 멈춰 있다는데 알았습니다 이거를 경찰서에 말씀드려서 위치 그쪽으로 이동 부탁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만약에 찾으면 합의금 가능할까요 ㅠㅠ 아침 출근 하는데 핸드폰 없이 출근 하고 하…일단 cctv도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cctv 없는곳에 가져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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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확인되지 않은) 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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