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방을 놓고 하천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30분뒤에 가방이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 하고 접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바람막이 이렇게 있었고 경찰에서는 기다려봐라 라고만 말씀 하셔서 저는 삼성폰이여서 gps 추척 끝에 한곳에 좌표가 떠서 그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같이 가달라 고 해서 같이 갔는데 허름한 집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려서 확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셨고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가방을 보따리에 감싸서 안보이게 숨기고 제 바람막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게 됬었고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서는 절도죄로 처벌 해드리겠다고 해서 합의 할생각 있다고 하니 그냥 처벌 해드리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 상태인데 합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