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방을 놓고 하천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30분뒤에 가방이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 하고 접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바람막이 이렇게 있었고 경찰에서는 기다려봐라 라고만 말씀 하셔서 저는 삼성폰이여서 gps 추척 끝에 한곳에 좌표가 떠서 그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같이 가달라 고 해서 같이 갔는데 허름한 집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려서 확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셨고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가방을 보따리에 감싸서 안보이게 숨기고 제 바람막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게 됬었고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서는 절도죄로 처벌 해드리겠다고 해서 합의 할생각 있다고 하니 그냥 처벌 해드리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 상태인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서도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담당검사실에 밝히면 될 것이나, 피의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의 형사조정 의사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건은 절도 피해자로서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므로, 피해자 의사에 따른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원만히 합의한 경우, 검사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거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실형 대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의자가 고령자라면 정상 참작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검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 구형으로 선처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 합의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합의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또는 물건의 회수 사실,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피의자 측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서 제출 후에도 사건 종결 통보를 받을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시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서류 사본을 요청해 피해품 반환 절차를 정리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실형 대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