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화장실에서 태블릿을 주웠는데,
순간 욕심이나서 집으로 가지고왔어요..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서 갖다줄까 했는데,
가져온것만으로도 횡령죄가 된다고하고...제가 넣을곳이 없어서 그때는 옷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서 ㅠ
이게 젤 큰 걱정이라 경찰서에 못가지고 갔어요 ㅠ
2주뒤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3일후 경찰서에 갔어요..
옷속에 숨겨서 나와서 그런지 절도죄로 조사받는거라고 말하고 시작했고..
제가 순간 욕심에 가지고 나왔지만 주인을 찾아주려고했다..하면서 태블릿에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나 보려고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그러지못했다...이런말을해서-.-...
경찰관이 순간 욕심이 나서 가지고 왔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사용못했고
경찰서에 갖다주자니 횡령죄가 될까봐 못 갖다준거죠? 초범이기도 하니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끝나요
이렇게말했나?? 이래서 맞는 말이기도 해서 네네...하고..
나중에 피해자 만나면 사과하실건가요? 나중에 이런일 또 안하실거죠?
이래서 네네...하고 조사 끝나고 집에 왔고... 며칠 연락이 없어서 끝난줄알았는데,
한달뒤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이런이런일로 조사받으셨죠?
합의할 의향 있으시면 피해자가 선처해 주신다는데 합의 하실건가요? 해서
네 라고 했어요...
합의 하시는분이 따로 있는지...2주뒤에 다시 연락준다고했는데..
태블릿은 경찰조사갔을때 돌려드렸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ㅠ
제가 주운 태블릿은 80만원정도 하는데, 돌려줬으니 100이상은 안부르겠죠...?ㅠ
합의금이 너무 높게 부르면 벌금으로 내도될까요...?
아니면 합의 안하면 바로 구속되는건가요?ㅠ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애기들이 있어서 구속은 안됫으면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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