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대부분의 표준 정관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보통 대표이사가 의장이 됩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은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주주가 날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A·B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고,
A나 B가 이사이면서 총회에 출석했다면 그 자격으로 날인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법인도장만 찍는 것으로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각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록을 공증하거나 등기서류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제출 목적에 따른 날인 방식과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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