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후 해야 할일이 무엇이 있나요?
해야 할일이 많네요 삼우제 후 본격적으로 유품정리 하고 있는데요 장례 후 해야 할일이 많이 있네요 사망신고는 사망기일 후 한달안에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것도 행정상이나 챙겨야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이라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사망신고하실때 고인께서 재산이 있으셨다면 재산의 상속에 관해 설명해주실겁니다.
상속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할테니 사망신고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스마트폰 등 개인이 사용하시던 기기들의 해지 등도 하셔야하고요.
삼우제를 하셨으니 49제도 준비하셔야하고요.
1년후가 기일이지만, 첫 기일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생일에 생일상 한번 차려드리는거라고 해서 저희도 마지막 생신상 차려드렸습니다.
삼우제를 마치고 유품 정리를 시작하셨다면 우선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은행 계좌 해지와 잔고 확인, 신용카드 해지, 자동이체 및 보험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자격도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여부를 결정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차량은 상속 또는 폐차 여부에 따라 등록 이전이나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은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해지 및 우편물 처리도 잊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품정리 비용에서 처리 절차까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