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제를 마치고 유품 정리를 시작하셨다면 우선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은행 계좌 해지와 잔고 확인, 신용카드 해지, 자동이체 및 보험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자격도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여부를 결정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차량은 상속 또는 폐차 여부에 따라 등록 이전이나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은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해지 및 우편물 처리도 잊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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