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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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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나고 사망신고는 바로 해야되나요?

어머님 장례지난지 4일째인데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될까요? 돌아가신지 몇일 안됐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아님 삼우날 지나고 해야될까요?

삼우제는 지내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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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에 의해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장례 치르고 시간 여유 되실때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그 즉시 안해도 됩니다 한달 안에만 신고하시면되는데 요즘은 장례치루고나서 바로 하더라구요 이것저것 정리할것들이 많으니 미루다보면 각종 고지서가 청구될수있으니 빨리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사망신고는 장례식이 끝나고 하는것이 좋데요~요즈음은 매장보다 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요~이때 화장하기 전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며ㆍ 화장하기가 어렵데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바로하긴해요 부득이 미루어 졌다면 한달이내로 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장례지나고 사망신고는 바로해야되죠.. 그걸미룰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야 세금 문제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다 막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사망신고는 한달 이내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같은것은 즉시 정지 시키셔도 되고 사망의 경우 건수 모아서 통신사에서 직권으로 자동 해지 시키기도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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