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바나까지 DDP 조건으로 진행하면 리스크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바나항까지 DDP 조건으로 진행하면 세금과 통관 책임이 전부 수출자에게 있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 시 이런 조건이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으로 미국 사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면 가장 큰 부담은 세금과 통관을 우리 쪽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세율과 규제가 달라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통관 지연 시 추가 보관료 같은 리스크도 다 수출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어 편의를 위해 일부 대기업이나 경험 많은 업체가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조건입니다. 왜냐면 수출자가 미국 내 세관 절차까지 다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DAP 정도에서 선을 긋고 바이어가 현지에서 세금과 통관을 처리하는 구조가 많이 활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미국의 현지의 통관절차, 관세납부등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관통관 절차 등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 행정적 리스크 등이 크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현재 관세조치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기때문에 판매가격산정을 할때 이를 잘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입장에서는 미리 수입자에게 이러한 요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야되기에 전체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국 내 통관제도에 대하여도 미리 살펴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