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개 게시글 작성의 협박죄 성립 질문입니다.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위 언급한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에서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공개 게시글은 협박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추상적 비유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보기 힘듭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상적 경고성 표현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눈물 흘릴 각오”라는 문구는 추상적 경고 내지 감정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협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되었더라도, 특정인의 실명·상황·사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글의 표현의 맥락과 게시 시점, 구체적 단어의 비유적 성격을 근거로 ‘일반적 감정 표현이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대응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욕설을 보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 게시글 작성 시에는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대응 의사만 비공개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상대방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특정성 결여’와 ‘구체적 해악의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시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정이 포함된 공개 게시물은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통지서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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