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일부러 교육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하의 쪽지를 임의로 옮기고 부적절한 내용의 쪽지를 남긴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말 위협을 느꼈고, 견주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