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궁금해요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계산식을 어떻게 적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100,000원
연장 750,000원
야간 840,000원
주 6일 근무 / 일 11시간
(1시간 주휴, 근무 10시간)
급여 실 지급액
기본급 1,900,000원
식대 200,000원
연장 750,000원 +@
야간 840,000원 +@
질문 1. 포괄임금제 급여도 급여명세서상 계산식을 넣어야 할까요?
시급 x 시간 = 수당(예시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질문 2. 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서상 계산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연장, 야간이 매달 변동이 있어서(포괄임금제이나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줄때가 있었어요)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질문 3. 현재의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계산식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 : 고정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 = 750,000 원
2) 추가연장근로수당 : 추가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