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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상대방이 인지 못하고 간 정도의 사고는 우선 경찰에 접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인지를 못했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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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희문 손해사정사blue-check
    조희문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이 인지 못한 문콕이라도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있었고 상대 차주 연락처를 모른다면 물피도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접수 할 때는 사고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영상 내에서 문콕 당하는 장면 및 상대차주 차번호판 등이 잘 나와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인사 사고는 없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만 발생하고 상대 차주에게 보험사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 받거나 현금 으로 하자고 하면 현금 합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찾기가 쉽지가 않고 경찰에서 교통 사고가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이라서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 콕을 하는 영상을 구할 수 있거나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나마 보상을 받기 수월하나 아닌 경우 결국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라면 경찰에서 민사로 처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