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인지 못하고 간 정도의 사고는 우선 경찰에 접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인지를 못했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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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이 인지 못한 문콕이라도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있었고 상대 차주 연락처를 모른다면 물피도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접수 할 때는 사고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영상 내에서 문콕 당하는 장면 및 상대차주 차번호판 등이 잘 나와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인사 사고는 없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만 발생하고 상대 차주에게 보험사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 받거나 현금 으로 하자고 하면 현금 합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찾기가 쉽지가 않고 경찰에서 교통 사고가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이라서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 콕을 하는 영상을 구할 수 있거나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나마 보상을 받기 수월하나 아닌 경우 결국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