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
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
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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