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전 국민 동일 지급 대신 소득 상위층을 제외한 부분 기본소득, 또는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근로의욕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핀란드 실험 사례처럼 실제 근로시간 감소는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오히려 최소 생계 불안리 해소되며 구직 활동의 질이 높아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원 규모, 지급 대상,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정책 설계의 문제로, 각 방안마다 재정건전성과 노동시장 효과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 정답이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전체를 지급하기 보다는 청년이나 아동, 노인 등 특정 연령대나 지역별로 시작해서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며 비효율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정리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근로 의욕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액수를 최소한의 안전망 수준으로 설정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할 유인을 유지하거나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근로 장려 세제나 교육이나 직업 훈련 기회를 연계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같은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급 대신에 근로 장려세제와 연계하거나 지급액을 조절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지급보다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인 지원같은 타협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