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때문에 퇴사하려는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하나요
5월달쯤부터 급여가 들어오고있긴한데
계속 지연돼서 들어왔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5월 9일
6월 14일
7월 18일
8월 23일
이런식으로 계속 입금이 미뤄지고있습니다
이번달도 월말에 입금될 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지연일자가 토탈 60일이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가 퇴사할때 따로 사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조치해야할게 있나요?
아님 그냥 고용노동부?에 말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