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때문에 퇴사하려는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하나요
5월달쯤부터 급여가 들어오고있긴한데
계속 지연돼서 들어왔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5월 9일
6월 14일
7월 18일
8월 23일
이런식으로 계속 입금이 미뤄지고있습니다
이번달도 월말에 입금될 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지연일자가 토탈 60일이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가 퇴사할때 따로 사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조치해야할게 있나요?
아님 그냥 고용노동부?에 말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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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할 때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시고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통 거절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며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