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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및 기본공제 질문입니다.

질문 1.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에선 '부'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지 실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장애인에 체크하면 경비율 공제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질문 2.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잖아요.

신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신랑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데 신부 역시 소득 신고할 때 본인 공제는 넣어도 되는 거죠?

즉,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신부는 신랑의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에도 들어가고

신부 자신의 소득공제에서 본인 인적공제에도 들어가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중에는 장애인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단순경비율 적용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다른 배우자에도 들어갈수있고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 여를 선택하셔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