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및 기본공제 질문입니다.
질문 1.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에선 '부'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지 실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장애인에 체크하면 경비율 공제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질문 2.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잖아요.
신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신랑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데 신부 역시 소득 신고할 때 본인 공제는 넣어도 되는 거죠?
즉,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신부는 신랑의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에도 들어가고
신부 자신의 소득공제에서 본인 인적공제에도 들어가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중에는 장애인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단순경비율 적용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다른 배우자에도 들어갈수있고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여를 선택하셔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