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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뿔영양217

예리한뿔영양217

아버지 명의아파트 나에게 이전 명의변경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제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2명있는데 1명은 동의하고 동생1명은 동의를 하지않고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하면 명의를 이전할수 있는지요. 동생에게는 현금으로 분할해서 지급하였는데 동의는 하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이를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는 임의로 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 명의 이전이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