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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면세로 물건 구입한 사람은 출국할때 위탁수화물 검사를 받은 후 출국심사 하기전에 여권스캔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경우 어떤 벌금?과태료가 있나요??
일단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뜯지 않고 다 한국으로 가져왔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여권 스캔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에서 출국할 때 해당 절차를 따르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세품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면세 QR 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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