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 작성한 중개사 민원가능한가요?
식당으로 사용하던 상가인데 인테리어부터 집기류들까지, 거의 당장 장사할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철거안된 공실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이라 철거가 필요하긴하나 모든 물품 사용가능하다하여 철거 없이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제돈으로 철거하기로 했으나 잔금 전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중개사가 굉장히 임대인측에 유리하게만 유도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란 목적물 내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본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 또는 철거한 시설을 말한다. 추가로 설치한 간판 및 부착물 등의 시설이라도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 혹은 임대인이 그 상태를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은 사용 목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비용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제가 알아본바로 권리금주고 이전 임차인에게 승계받은게 아니라면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면 된다던데 대략 천만원가량 드는 철거비용을 저에게 떠넘기는 구조더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작성하며 저의 권리인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기시켰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해당없음"
>>매장내 집기류 포함 모든 물품들을 제가 사용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서 작성후 물품들을 자꾸 반출하여 언쟁중 임대인이 계약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어느쪽으로 해야할지 난감하다"라고 하여 저에게 어떤 귀책이 있냐 물었더니 "귀책사유 부분은 취소합니다. 쌍방 합의 계약 해제입니다."라며 임대인의 귀책을 회피시키려함
임대인이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보내주고 중개인이 보수를 차감하고 입금하겠다고함
5. 그 외 별개이긴하나.. 중개보수는 계산서 발행안하고 깎아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음. 이것도 문제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중개인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태양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행위들은 중개인의 성실 의무 또는 공정할 의무를 져버린 행위로 공인중개사 협회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협회 내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