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사무실 사장 구치고 갔는데 투자자갖오토바이 반납 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협박성 문자함
배달대행사무실 사장 구치고 갔는데 투자자갖오토바이 반납 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협박성 문자를 합니다 법적으로 밤늦게. 아무리 채무 관계라 해도. 늦은 시간에 두명이서 저를 압 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리스할때. 수기로 쓴 거 저는.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오토바이 반납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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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라 해도 늦은 시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기로 쓴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오토바이 반납을 강요당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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