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적용이 안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혼자서 가입하다보면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이 안되던데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했을 때와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기신체사고는 병원비를 사고급수에 따라 한도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고

    자동차상해는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로금 등 상황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상해가 더 비싼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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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 중 하나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보험료는 자동차상해가 더 비싸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상해를 추천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특약보다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자기신체특약이나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손과 같은 비례형 특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기에 두개가 있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기에 범위가 더 넓은 자동차상해 특약만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같은 영역의 담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차이는 얼마나 넓게 보상해 주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동차상해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둘중 하나의 담보만 가입이 되세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과실상계가 없는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네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가 비싼 것만 빼면 모든 부분에서 좋기에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 정해져 실제 치료비에도 못 미칠 수 있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상에 관해 한도가 정해지기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에 한도를 넉넉히 하여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자손)은 같은 담보 항목입니다.

    자기신체가 기본담보고 자동차상해가 보상이 추가된 담보항목이기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는 상해급수별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을하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이 안되던데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둘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했을 때와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자손과 자상은 운전자 및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치료비만 보상을 하며,

    자상은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합의금도 보상이 되는 담보로,

    자상이 자손보다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자상이 보장성이 커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