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실수로 두 번 납부했어요.
환급이 된다고는 하는데,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고
카드결제로 했는데 이건 두 번 다 결제로 빠져나가겠죠
(카드값 많이 나오겠네요;;;)
우체국 해서도 받을수있다고는 하는데
고지서인가 뭔가가 집으로 오나요??
( 통화음이 안들려서 대충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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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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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번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해당됨으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중납부로 인한 세액을 환급처리 합니다.
만약,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환급 결정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우편으로 통지가 오고, 우체국 가서 환급금 찾아가라고 내용이 써있기는 한데 카드 환급은 어찌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