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포함시 세금 발생하나요?
제품소개해주고나니깐 소개수당을 준다면서 3.3%제외한 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합니다 이럴때 제가 받은 전체금액을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 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때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벌어드린 모든금액을 종합하여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400만원이 넘아갈 경우 별도의 절세준비가 필요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합산 대상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받은 전체금액으로 신고를 내년 5월에 하셔야 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면 아마 3.3% 세금 제한거 그대로 다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