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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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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급여가 아직 2달치가 남았지만 벌서 연말정산 및 세금공제 관련하여 이래저래 주판을 튕기게 되네요

작년에 이어 연금저축을 full로 700만원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연봉이 1.2억 이상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또한, 근로소득 1.2억, 종합소득 1억이상이면 세액공제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데..

이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직장인 기준이라면 연봉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또한, 이때의 근로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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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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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연간 700만원(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300만원 + IRP 4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해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자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1억원 초과시에도 12%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4대보험 공제 전 및 세전 금액을 의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봉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엔 상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때 그런 소득을 전부 합산한 소득으로 만약 급여 외 타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종합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이 곧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1년간 총 급여에서 세법상 일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자는 13.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소득을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요건판단시 근로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하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이라면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400만원이며, 연금저축+IRP 합산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총 급여액이 1.2억원 초과시에는 연금저축+IRP 합산한도는 700만원으로 같지만,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기준이므로 상여 등을 포함한 연봉과 같고, 세전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