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질문드려요.
제가 1년여간 직장 다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다가 4대보험 들어 주는곳 겨우 찾은 곳이 3조2교대 입니다. 3조 2교대가 4일동안 12시간 일하고 이틀 쉬고 다시 4일 12시간 일하고 반복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기준으로 많으면 60시간 적으면 48시간 일하는데 실업급여 온전히 받으려면 주5일 8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5일 8시간이면 일주일에 40시간이고 이것 이상으로 일하니깐 조건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무 빼고 소정근로 시간만 적용하나요? 그럼 주말도 특근으로 들어가니 이 날도 근무 시간 적용 안되나요? 만약 제가 월, 목,금, 토, 일 이렇게 12시간씩 일하면 한주동안 몇시간 근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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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1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신고되었다면 교대근무와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주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