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간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진퇴나후 1개월 계약직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온전히 다 받으려면 주5일 40시간 근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을 4주로 치고 3주동안은 주 5일 8시간 근무, 1주는 주 4일 8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깎일까요?
저 사이에 법정공휴일 껴있는건 상관 없을까요?
1번 2번 나눠서 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일이 감소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