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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창백한수염고래50

실업급여 1개월간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진퇴나후 1개월 계약직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온전히 다 받으려면 주5일 40시간 근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개월을 4주로 치고 3주동안은 주 5일 8시간 근무, 1주는 주 4일 8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깎일까요?

  2. 저 사이에 법정공휴일 껴있는건 상관 없을까요?

1번 2번 나눠서 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일이 감소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