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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생생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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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역학조사에 대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7
기저질환
고혈압
복용중인 약
고혈압

일단 저희가족은 외국 ㄹㅇㅅ 에 살고있고, 제가 한달전 의심스러운 접촉후 매독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양성결과가 나오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매독 양성이면 보건소에 신고되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질텐데.. 저는 한달전부터 누구하고 접촉한적이 없습니다.. 아내와는 5년이상 관계를 갖지않았고 키스는 물론 손도 않잡았습니다. 침대도 따로 쓴지 10년됐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접촉후 음식도 따로 먹는등,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사용했구요..부부관계가 않좋은건 아닌데...

나 혼자만 한국에 나와서 진료하면 역학조사관이 외국이 있는 가족들도 조사를 할까요? 그럼 외국에 있는 가족과 아내에게 통보해서 남편이 양성이니 부인도 한국으로 나와 검사를 받으라는 강제성을 부여하나요?

이런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우리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만은 이 부끄러움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병명보다, 이 부분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역학조사 정보 거부로 제가 과태료를 처분받을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ㄹㅇㅅ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장을 오래

못비울 형편이라.. 최대한 검사 빨리 받고 주사맞고 역학조사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역학조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될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심한 사람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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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독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진단이 확정되면 보건소에 신고되어 역학조사가 진행됩니다. 역학조사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역학조사는 주로 환자와의 접촉자, 특히 최근 성적 접촉자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성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강제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