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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개미핥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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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질문

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나: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

(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

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

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

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

(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

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갈미수죄 등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