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섹시한개미핥기198
섹시한개미핥기198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나: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

(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

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

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

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

(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

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질문자님이 사장님을 협박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것인지

    2)질문자님이 사장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목적이 무엇인지

    3)사장님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장님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차액을 입금한 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가 있는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